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개시 전 나이에 사고로 전신마비 상태일 경우, 국민연금을 장애연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