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시 연령 전이라도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수급 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연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와 장애연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