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와 사업용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2.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3. 겸용 시 처리 방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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