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거의 범위 및 태양: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만을 점거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 조합원의 직장 점거가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 위반 및 쟁의권 남용: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예: 조합원 찬반투표, 냉각기간 준수 등)를 거치지 않거나,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은 쟁의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방식과 기간, 행위 태양, 사업장의 성격, 참여 근로자 수, 점거 장소의 규모, 업무 제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