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가(매입)와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신고:
2. 원가(매입) 신고:
신고 흐름: 일반과세자의 경우, 총 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타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더하여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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