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농민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통장 출금 내역 등 송금 명세서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받고 계산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요청할 수 있으나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송금 명세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