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용(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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