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경미한 안전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보고 의무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미한 안전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