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입사일(첫 근무일)까지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4월 15일에 입사하셨다면, 해당 날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 법적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