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경우, 렌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는 불가능합니다.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세 비용 처리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기 렌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기 렌트 시 약 375만원(1,500만원 × 3개월/12개월)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렌트료의 70%는 감가상각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2주 단기 렌트: 1개월 미만의 단기 렌트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하게 월할 계산하여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렌트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리스)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료의 70%까지만 감가상각비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