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가산세 대상 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납 제도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신고서상에 누락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분납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