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재창업하는 경우, 첫 창업 세액감면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 활동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경우 실적 유무를 따지므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면세사업자 이력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재창업 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창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재창업 시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