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 혜택으로 직접적인 4대보험료 감면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경우,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4대보험료 납부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4대보험료 자체를 직접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4대보험료 감면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