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마감 시, 관리용에는 당기 미도래 매출이 포함되지만 신고용에는 해당 기간 선적 매출만 표시되는 경우, 세무서에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관리용 전체 내역인가요, 아니면 신고용으로 마감된 내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