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마감할 때, 관리용으로는 당기 미도래 매출을 포함한 전체 내역을 관리하지만, 세무서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신고용으로 마감된 내역, 즉 해당 기간에 선적된 매출만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기 미도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용 마감 시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속서류는 신고용으로 마감된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참고: '당기 미도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신고되지 않지만, 전체 매출액에는 포함되므로 관리용으로는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분이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