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식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