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사 사유를 '자진 퇴사'로 허위 신고한 경우, 이직 사유 정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 위와 같은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사직서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권고에 따른 사직'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