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비율이 5% 미만일 때 면세 안분계산 생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에 파견직으로 온 F4비자 중국인의 경우, 양사의 파견 계약이 있으면 건강보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에게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세무 처리는 무엇인가요?
질병으로 퇴사한 후 완치되면 같은 직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