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계연도가 3월 말인 법인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자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건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액:
이러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