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일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일수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 계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과 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