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부터 기산하여 2026년 4월 20일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이므로 가산세 감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20일에 수정신고하시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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