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과 같은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