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공장 및 사무동의 수리 공사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마당 공사나 지붕 수리 등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 '개수'로 인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마당을 정비하는 등의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 내용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 내용 중 일부라도 대수선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다면, 해당 공사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득일(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리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