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조회되는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에는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 시: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매출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