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미만(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자 장부에 기재된 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 진행 가능한가요?
보험설계사가 비서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LTE 현장에서 삼영 50%, 대윤 20%, 우원 30%의 지분으로 일하고 있을 때, 1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