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금액을 음의 표시로 기재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약 해제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이는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계약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계약 해지와는 구분됩니다.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