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호와 업종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변경 및 업종 추가, 삭제 등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
홈택스 이용 시:
세무서 방문 시:
참고 사항:
건설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설계사가 겸업 시 고용보험료를 이중 납부해야 하는 경우,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요?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