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다른 직장을 겸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업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의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과 겸업하는 직장 각각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납부 시, 두 곳 중 어느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이 예상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