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통신수단 이용 곤란, 재해자 응급 구호, 2차 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