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의 예정신고 기간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요약:
이 공제액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되며, 법인의 경우 익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