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기본적으로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및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출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등), 해당 출국 기간도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입국: 재외동포가 입국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을 비추어 입국 목적이 사업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로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국내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183일 이상 거주: 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체류 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과거 10년간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