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2024. 11.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으로 나눕니다.

  2.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단,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 제외).

  3. 면세사업분: 전액 불공제 처리합니다.

  4. 공통분: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이때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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