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보 없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나요?

    2025. 5. 14.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일괄조회'를 통해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괄조회: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조회 기준: 보통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3. 문제점: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회 남발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23년 전체 조회 수의 56.8%가 일괄조회였습니다.

    4. 개선 방향: 국세청장은 일괄 조회를 지양하고 개별 조회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완전히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일괄조회 제도를 통해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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