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거래처로부터 분할측량 관련 세금계산서를 귀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측량 용역을 귀사에 제공한 사업자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귀사로부터 지급받는다면, 그 사업자가 귀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해당 용역의 공급자이고 거래처가 공급받는 자라면, 귀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