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자산의 취득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세무 조사 시 관련 증빙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무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품 구입액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면 매출 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회계 내용이 정확하다면 비품을 소모품으로 신고한 것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