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서 지분 비율이 5:5로 동일하고, 두 명 모두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두 분 모두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 중 한 명만 청년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한 명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대표자가 지분율이 더 높더라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하며, 5:5와 같이 동일한 비율일 경우 두 명 모두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적용되며, 각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감면받는 금액은 각자에게 배분되는 소득 및 세액이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분율이 감면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각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업종 제한, 창업 시기, 사업장 지역 등 창업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