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유튜버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실체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해당 업종에만 적용되며, 감정평가사님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수취하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됩니다. 이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