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의 경우, 판매하는 상품 전체가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구매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통관하여 배송받는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판매액에서 해외 구입비, 해외 배송비 등을 제외한 순수 마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해당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