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를 4월 17일에 인지하고, 해당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A사에 대해 (-) 및 (+)로, B사에 대해 (+)로 발행하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에 해당하며,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4월 1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4월 17일에 인지하였으므로 5월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7일에 발급하셨으므로 기한 내에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수정되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A사의 경우 (-) 세금계산서와 (+)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수정된 공급가액을 반영해야 하며, B사의 경우에도 수정 사유에 맞게 정확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