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개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가입자 고지내역서의 고지연월이 2026년 3월이라면, 이는 2월 보험료를 고지하는 것인가요?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의 경우 세무조사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회계연도가 3월 말인 법인도 세무대리인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