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은 인출일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에서는 이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인출금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퇴사 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재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