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사업용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 주유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주유비 및 정비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주차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운행일지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차량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