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장남이나 차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