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부가세 신고 시 댄서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수 부가세 신고 시 댄서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20.
가수 활동과 관련하여 댄서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댄서 인건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대장, 급여 계좌이체 내역서, 원천세 신고 내역 등 적격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연예기획사의 경우, 아티스트의 공연, 방송 출연 등을 위해 지출한 의상비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용실에서 지출한 분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