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자(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게는 납부 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