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 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세법상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최초 사업자 등록 시부터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였고, 그중 일부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 코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