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무 조건 협의가 불발되어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받아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