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유급 휴일: 매주 화요일'로 명시된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면, 해당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휴일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