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시 신용카드발행공제금액을 매출액과 기타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2025. 5. 14.

신용카드발행공제금액은 종합소득세 간편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시 매출액이나 기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발행공제금액은 간편총수입금액명세서의 매출액이나 기타 수입 어디에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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