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5. 14.

정치자금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 필요경비 인정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2. 근로소득자의 경우: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15% 세액공제 (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 세액공제)
  3. 법인사업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투명한 정치자금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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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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