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매입하는 모든 거래처가 과세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회사의 경우, 매입하는 모든 거래처가 과세사업자이므로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없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